부동산 세금 시리즈 3편 · 양도소득세 (하편)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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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시리즈 3편 · 양도소득세 (하편)
양도세, 필요경비로 줄이는 법
모르면 그냥 내는 돈, 알면 줄이는 돈
필요경비, 이것까지 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줄어들수록 세금이 줄어요. 그리고 양도차익은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대부분 이것만 알아요.
취득가액, 중개수수료, 취득세.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항목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어요.
취득 시 들어간 비용
취득세 / 법무사 수수료 / 중개보수 / 세무사 신고수수료 /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보유 중 자본적 지출 (가치를 높인 공사)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어요.
베란다·발코니 확장 / 새시(창호) 교체 / 냉난방시설 설치·교체 / 상하수도 배관 공사 / 구조 변경 공사 / 건물 용도 변경 및 대수선
이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수익적 지출)
도배·장판 교체 / 싱크대·주방기구 교체 / 외벽 도색 / 문짝·조명 교체 / 보일러 수리 / 타일·변기 교체
단순 유지·보수 목적의 수선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전체 리모델링이나 구조 변경 공사의 일부로 포함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어요.
2편에서 다룬 임대소득세 경비처리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임대소득세에서는 수익적 지출도 경비 인정이 되지만, 양도세에서는 다르게 적용돼요.
양도 시 들어간 비용
중개수수료 / 세무사 신고수수료 / 명도비용 / 매각을 위한 직접적인 광고비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어요.
자본적 지출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중 하나가 있어야 인정돼요. 현금으로 공사하고 증빙이 없다면 수천만 원짜리 공사도 경비로 못 써요.
공사할 때 "현금으로 하시면 부가세 빼드릴게요" 이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당장 몇십만 원 아끼려다 나중에 수백만 원 더 낼 수 있어요.
법인으로 팔 때는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개인은 양도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로 과세돼요. 과세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크게 달라집니다.
법인의 특징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25%가 적용돼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없지만, 비용 처리 구조에 따라 과세표준 자체를 줄일 수 있어요.
반드시 주의할 점
주택 등 일부 부동산은 법인세에 추가 과세가 적용돼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세율만 보고 법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불리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양도는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절세는 팔기로 결정한 순간이 아닙니다
양도세 절세는 팔기 전이 아니라 보유하는 동안에 준비하는 거예요.
공사할 때마다 영수증 챙기고, 거주 요건 확인하고, 보유 기간 계산하고, 명의 구조 점검하는 것. 이게 다 양도세 설계예요.
매도 시점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건물 있다면, 지금이 설계할 타이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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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 예고
4편에서는 물려줄 때 상속세를 다룹니다. 강남 건물 하나면 세금만 수억, 종신보험이 해결책인 이유를 짚어드릴게요.
자료 출처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및 세율 — 기본세율 6~45%,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소득세법 제89조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2억 이하, 보유·거주 2년)
소득세법 제95조 —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 최대 80%, 일반 최대 30%)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 인정 기준
삼일PwC, 다주택소유자 세무가이드 —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 종료
KB Think, 양도세 필요경비 인테리어 가이드 (2025.09) — 자본적·수익적 지출 구분
부동산계산기.com, 2026 양도소득세 기준 — 다주택 중과세율, 기본공제 250만 원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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