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4단계 세금 시리즈 | (상편)상속세 개편 특집 상속세 바뀌나? 지금 건물 가진 사람이 먼저 봐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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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바뀌나? 지금 건물 가진 사람이 먼저 봐야 할 것 (상편) | 비비컨설팅
상속세 바뀌나?
지금 건물 가진 사람이
먼저 봐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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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는 29년 가까이 큰 틀이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강남 아파트는 대부분의 사람이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가격이 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2023년 약 15%까지 올라갔습니다. 상속세가 더 이상 일부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상속세 개편 논의가 뜨거운 이유입니다.
현행 상속세, 얼마나 나오나요?
현행 법 기준
항목 | 현행 공제액 |
|---|---|
일괄공제 |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 5억원 |
자녀공제 (1인당) | 5,000만원 |
최고세율 | 50% (과세표준 30억 초과) |
계산 예시
조건: 상업용 건물 50억원, 배우자 + 자녀 2명, 사전증여 없음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나눠 가진다고 가정하면, 이 예시에서는 배우자공제가 약 21억원 수준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약 24억원
누진세율 적용 시 상속세 약 7~8억원 수준
개편 논의안 적용 시 얼마나 달라질까요?
현재 국회에서 다양한 발의안이 논의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일부 발의안에서 제시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항목 | 현행 | 일부 발의안 방향 |
|---|---|---|
일괄공제 | 5억원 | 8억원 이상 확대안 |
배우자공제 최소 | 5억원 | 7억원 이상 확대안 |
자녀공제 1인당 | 5,000만원 | 일부 안에서 5억원 수준 제시 |
최고세율 | 50% | 일부 개편안에서 인하 거론 |
시나리오별 예시
개편 논의안 기준 시나리오 예시. 실제 적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 총공제 | 상속세 | 현행 대비 |
|---|---|---|---|
현행 | 약 26억 | 약 7~8억 | — |
시나리오A (일괄공제만 확대) | 약 29억 | 약 6~7억 | △약 1억 내외 |
시나리오B (자녀공제 확대 포함) | 약 33억 | 약 5억 내외 | △약 2~3억 |
가장 먼저 웃는 사람이 강남 건물주일까요?
그런데 계산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일부 안에서 자녀 1인당 5억원 수준 공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녀 3명이면 최대 15억원. 지금 1명당 5천만원이랑 비교해보세요. 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일괄공제 5억원이 거의 전부입니다. 자녀공제가 확대되면 이 그룹이 가장 크게 달라져요.
공제가 몇 억 늘어나면 세율 구간 자체가 내려올 수 있어요. 100억원 이상 초대형 자산가는 이미 최고세율 구간에 있는 경우가 많아, 공제 확대의 체감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강남 건물주는요?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자산 구조에 따라 체감효과는 다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제가 늘어도 상속세는 수억~수십억 원 수준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팔기 전까지 돈이 아닙니다.
현금 준비와 상속 전략입니다.
지금 건물을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편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 하편 바로 가기 (링크 업로드 후 추가)
부동산 살 때부터 물려줄 때까지, 세금과 보험을 같이 봅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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