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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26년 4월 30일

부동산 세금 시리즈 2편 · 보유세 & 경비처리 (상편)

VC

비비

전문 컨설턴트

부동산 세금 시리즈 2편 · 보유세 & 경비처리 (상편)


부동산 세금 시리즈 2편 · 보유세 & 경비처리 (상편)

건물 갖고 있는 것도 공짜가 아닙니다

경비를 얼마나 챙기냐에서 진짜 차이 납니다


재산세, 임대소득세. 강남 건물 기준으로 연 수천만 원이 그냥 빠져나가요.

경비를 얼마나 챙기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절반도 못 챙겨요.


대부분 이것만 알아요

대출이자, 수선비.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손해예요.


이것도 다 경비 인정 가능합니다

① 화재보험료, 점검비, 인건비

건물 화재보험료 / 엘리베이터·소방·전기 점검비 / 건물 관리 인건비 / 전기·수도·가스 공과금(임대인 부담분)

사업자 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증빙 필수. 현금 지급 후 영수증 없으면 인정 안 됩니다.

② 수선비 주의사항

수익적 지출 (경비 인정) — 도배·장판·외벽 도색 등 현상 유지 목적
자본적 지출 (불인정) — 샷시·보일러 교체,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 등 가치 상승 목적

③ 명절 한우세트, 화분, 커피도 경비입니다

이건 진짜 모르는 분이 많아요.

임차인 명절 한우세트, 커피, 로비 화분, 청소용품. 사업 관련성 입증되면 기업업무추진비로 경비 인정 가능합니다.

한우처럼 부가세 면세 품목은 카드 영수증·현금영수증 필수. 건당 1만 원 초과는 적격증빙 필요. 금액 과도하면 세무서 부인 가능하니 고가 선물은 세무사 확인 먼저.


주택 건물주라면 종부세도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분리과세(정액 경비율)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장부 작성 후 종합과세로 신고할 때만 종부세를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어요. 지금 분리과세로 신고 중이라면 세무사에게 비교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세요.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 기장세액공제 치트키 + 법인 보험 설계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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