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4단계 세금 시리즈 4편 — 물려줄 때 (상편) 부제: 강남 건물주가 상속세 못 내면 생기는 일
비비
전문 컨설턴트
강남 건물주가 상속세 못 내면 생기는 일
권비비안나 | vivitrust.com
멀쩡한 예식장이 세무서가 됐습니다.
영등포에 목화예식장이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세가 나왔는데, 현금이 없었어요. 결국 건물로 세금을 냈습니다. 이걸 물납이라고 합니다.
그 건물이 지금 영등포세무서 청사입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멀쩡한 예식장이 세무서가 됐습니다.
강남 건물주라고 다를까요? 아닙니다.
상속세, 숫자로 먼저 보겠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입니다.
공제 항목을 적용해도 상속세는 대략 25억~30억 원 수준입니다.
(실제 세액은 보유 자산 구성,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 6개월
상속세는 사망 후 6개월 안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건물은 팔기 전까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6개월 안에 제값 받고 팔 수 있을까요?
제가 현장에서 보는 현실은 다릅니다.
급하다는 걸 알면 가격을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요즘 같은 매수 우위 시장에서는 특히 더 심합니다.
6개월 안에 제값 받고 파는 것,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세 가지입니다
현금이 없을 때 실제로 나오는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셋 다,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강남 자산가의 공통된 딜레마
상담을 하다 보면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동산 자산가분들의 현실입니다. 건물은 있고, 임대료는 들어오는데, 수십억짜리 세금을 한 번에 낼 현금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강남 자산가라면 이 비율이 더 높습니다.
상속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하편에서 구체적인 해결책 세 가지와 종신보험 계약 구조까지 풀어드릴게요.
부동산 살 때부터 물려줄 때까지, 세금과 보험을 같이 봅니다.
자료 출처
출처 | 내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세율 및 신고·납부 기준 |
국세청 | 상속세 계산 구조 및 물납 요건 |
조선일보 리얼티 (2023.06) | 영등포 목화예식장 상속세 물납 사례 |
통계청 |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3) | 상속세 신고·납부 기간 기준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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